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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노후 보장 제도가 있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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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노후 보장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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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노후 보장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선 시대에도 노후 보장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 시대에 어떤 노후 보장 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세종대왕 께서는 어려운 백성들에게 벼슬과 녹봉을 주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 실록에서 보면 세종대왕은 나이가 많아서 생활 하기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벼슬을 주어 벼슬에 맞는 녹봉을 주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2. 부역을 면제해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아들과 손자들에게는 부역을 면제 해주는 대신에 어른들을 지극하게 모시는데 소홀함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3. 나이에 맞는 제도를 시행했다.
벼슬을 못한 평민이라 해도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8품의 벼슬을 주었으며, 이미 9품 이상의 벼슬을 가진 백성들은 1품씩 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천민의 경우에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쌀 두 섬씩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100세 이상의 노인은 천민의 신분을 면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따라 하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제도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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